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세부내용
2021년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변경되었는데요.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길 바랍니다. 1. 사적모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단, 직계가족 모임, 돌봄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동일적용 됩니다. 2.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등의 변화사항을 알아볼까요? 3.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수도권 2단계 - 오후 10시까지 운영가능 비수도권 1.5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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