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변경되었는데요.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길 바랍니다.
1. 사적모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단, 직계가족 모임, 돌봄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동일적용 됩니다.
2.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등의 변화사항을 알아볼까요?
3.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수도권 2단계 - 오후 10시까지 운영가능
비수도권 1.5단계 -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수도권도 오후 10시로 연장이 되었고요. 비수도권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되었는데요. 수도권도 그렇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니 코로나가 확산될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는 되지만,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도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할거라고 믿어야겠죠?
4.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펌)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들의 관심사인 영화관과 공연장을 알아볼까요?
5. 영화관, 공연장
수도권 2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비수도권 1.5단계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6. 스포츠관람
수도권 2단계 - 관중 입장 10%
비수도권 1.5단계 - 관중 입장 30%
7. 결혼, 장례식 (행사 제한인원)
수도권 2단계 - 99명까지 가능 (100명 미만)
비수도권 1.5단계 - 시설 면정 4제곱미터당 1명 (500명 미만)
결혼식, 장례식도 인원제한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래저래 문제가 많이 되고 집단 발생도 많이 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8. 종교활동
수도권 2단계 - 정규예배등 좌석 20% 이내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
비수도권 1.5단계 - 정규예배 등 좌석 30% 이내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는 거는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당장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코로나 발생환자가 줄어들고, 이로 인한 사망자등도 줄어야겠죠?
올바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얼른 코로나가 줄어들고, 백신과 치료제도 잘 되어서 하루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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