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법령이 2019년에 개정이 되어서 배우자 출산휴가 일자가 늘어가게 되었는데요. 2019년 8월 27일에 해당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안에서 3일이상 출산휴가를 주었었고요. 이때 최초 3일의 경우 유급휴가로 급여가 지급되었었고요.
필요에 따라 3일이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로 5일을 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3일은 유급으로 그리고 나머지 2일의 경우는 무급으로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만약 유급인 3일마저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신청한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었었는데요.
해당법령에 해당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가 2019년 8월에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10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게 되었는데요.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및 급여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의 항목을 살펴보면 제 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청구시 10일의 휴가를 주고 그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휴가의 경우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10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월요일부터 쉰다고 가정을 하면 총 2주간 주말을 끼고 최대 16일을 쉴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주요사항 간단정리
위에서 이야기한 배우자 출산휴가로 유급으로 10일을 쉴수 있다는 내용외에 관련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이야기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의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이후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조건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에 재직하면서 받은 임금의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즉, 대략 6개월 이상은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시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후 일괄하여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괄신청의 경우는 휴가를 분할하여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일괄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안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요즘같은 시대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빌미로 부당한 처우를 하는 기업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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