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이 지나면서 모두들 연말정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미 1년간 지출은 다 끝났지만 조금더 신경을 연말정산 기간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요. 13월의 벌금이 될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0년에는 정부가 코로나19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올렸었는데요. 3월 카드 사용액에 한해서는 기존의 공제율을 두 배 높였고요. 4~7월 사용액은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일괄 8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존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카드, 체크카드의 경우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40% 였는데요. 일괄 80% 변경은 정말 큰 혜택이 아닐수 없습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 정산 방법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1월에 있는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는데요.
1월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가정산의 개념으로 연말정산을 하고요.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공제받지 못했던 보험료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5월에 각종공제를 챙겨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5월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워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를 했음에도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 내역을 발급받아야 해서 퇴사한 회사에 연락을 추가로 취하거나 찾아가야지 되서 여간불편한게 아니었는데요. 그런 불편함이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바뀌게 되었급니다.
이제 홈텍스에서 해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도 퇴사자의 자료를 퇴직한 해 홈텍스에 등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편의성이 크게 증대 되었습니다.
2020년 원정징수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퇴사전 직장에 굳이 연락을 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은 정말 잘 된 일입니다. 퇴직자애게도 편리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직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관련 서류 때문에 연락하는 일이 꼭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급니다.
● 퇴직자 연말 정산시 주의사항
퇴직자가 5월에 확정신고시 퇴직한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되고요. 공제 관련 증빙서류, 소득공제신고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되는데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등의 자료는 근무기간, 퇴사일자와 상관없이 연간불입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후의 자료도 꼭 챙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근무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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